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1500만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과정에서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고통을 겪은 피해자께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피해자가 제기한 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500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불합리한 초동 수사로 피해자가 당한 성폭력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에서 발생했으며, 가해자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린 후 성폭력을 시도했습니다. 초동 수사 부실로 성폭력 증거가 누락되었다가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가해자의 DNA가 추가로 확보되면서 죄명이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되었고, 가해자는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법원의 배상 판결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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